조회권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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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6-22 06:19본문
한다"면서 "금융위, 금감원의 조사권한을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에 비교하면 제한적인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통신조회권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고도화·지능화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특히 미국 SEC와 일본 증감위 모두통신사실조회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금융감독원은 없다.
금감원 직원이 불공정거래 초동 단계부터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14건의 증권 범죄를 조치했고, 일본도 최대 1억 엔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금감원은통신사실조회권도 없어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고, 민간인 신분이라 강제조사권 부여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감원 특별.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정작 금융위에도 출국금지요청권·통신사실조회권·증거보전신청권 등 증거 입수를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단순한 협업이나 정보 공유를 넘어 조사기관·의결기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 기관 간 명확한 역할 구분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조회권·강제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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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승을 부려온 정치 관련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의 소문(루머) 진원지를 쫓기 위해통신기록조회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2237억 원의 사기금액이 적발된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권을.
최근 휴대전화·e-메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의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통신사실조회권을 감독 당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동 단계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통신조회권같은 조사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증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통신기록조회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통신기록 조회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반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부정.
이를 확인하려면통신조회, 위치추적 등의 권한도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원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통신조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조사는 초동단계부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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