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으면 열람·등사 신청은 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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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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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었으면 열람·등사 신청은 해놔야 하는 게 아니냐"며 "시간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말했다.


재판부는 또 "구영배 피고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기일을 잡았고, 방어권.


요구한 당시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부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면서 "피해자가 동생 선우은숙에게말할 수 없다고말한 것에 동조한 것으로 봐 추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면서 "지난해 4월 범행과 관련해서도 자고 있는데 무거운 게 눌려서 깼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관련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26일을 할애할 수도 있다"며 "(2월) 26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말했다.


재판부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4월 선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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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말했다.


이어 “재판부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진행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죄 사실에 대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당시.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말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도 듣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해당 사건 재판을 진행.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재차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19일(6차 공판) “공소기각을 검토하겠다”고말했고,재판부는 매주 진행하던 공판기일을 약 3주 뒤인 12월10일로 잡았다.


검찰이 7차 공판을 앞둔 지난해 12월4일 공소장 변경을 재차.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말했다.


이어 "재판부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사 도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고, 종료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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