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고용노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31 09:28

본문

삼성전자가 지난 2년 간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43만 시간이 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임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두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춰보면, 반도체 기업의.


https://www.nahaengdong.co.kr/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승인 내역.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제공 2023년부터 약 2년간 반도체 기업 중 연구개발(R&D)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사례 대다수는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중 특별연장근로인가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


밀려드는 차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장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개월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과 노동계에선 지난해 R&D 특별연장근로신청이 전체 신청건수의 0.


4%에 불과하므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과 경제계에선 현행.


하지만 특별연장근로는 5년 전 이미 활용 문턱을 확 낮춘 제도여서 추가 완화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완화는 주 52간제를 형해화한다는 노동계 반발이 큰 데다 이 제도의 정부 인가율도 90%가 넘은 상황이다.


인력을 주52시간제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됐으나, 정작 지난해 R&D를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신청은 전체 0.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7일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기간은 짧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제도 개선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근로시간 제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인가 신청이 저조한 건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17일 내놨다.


앞서 전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연장근로신청이 전체의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