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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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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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공제한도(18억원)는 낮추면서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대로 자녀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정치권에서 여야 간 상속세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속세일괄공제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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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공제는 현실화하고 다자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공제5억원을 10억원으로,일괄공제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억8000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 2억2000만원에 대한 상속세 3400만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낸다.


현재 10억원(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인 공제액을 18억원(일괄공제8억원+배우자공제최소 10억원)으로 올리려는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라면 상속.


우선 여야 모두 상속세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대표는일괄공제한도 5억 원, 배우자공제한도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국민의힘도일괄공제와 배우자.


감세로 정치색이 옅은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다고 봐서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일괄공제및 배우자공제최저한도를 각각 8억, 10억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중 빚을 빼고 물려주는 재산이 10억원(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일괄공제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법을 개정해 총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도록 만들고,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주장에는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000억 원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1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일괄공제한도를 못 올려주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행패"라며 "상식도 없고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부정을 일삼는 당이 무슨 보수정당.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다.


정부와 업계는 논의 끝에 이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일괄간주해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배당소득세율 14%를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를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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