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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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4-16 15:24본문
증거로 제출된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녹음파일의 원본이 없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중요.
관련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과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편은 작은 숨소리가녹음된 것을 A씨에게 들려주더니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겼다.
심지어녹음파일을 가족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내 자식들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인연을 끊을.
그러면서 "다만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를 해뒀다면, 그중 사연자분(A씨)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녹음파일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만약 대화가녹음된파일을 찾는다면 남편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호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해뒀다면 A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녹음파일도 분명 존재할 거다.
대화가녹음된파일을 찾아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녹음파일을 올린 것에.
그러면서 "다만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를 해뒀다면, 그중 사연자분(A씨)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녹음파일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만약 대화가녹음된파일을 찾는다면 남편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숨소리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A씨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녹음한파일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올린 숨소리녹음파일만으로는 명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사연자분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녹음파일을 올린 건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까요? ◆ 신고운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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